어린이용품 121개, 탈레이트·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어린이용품 121개, 탈레이트·납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 송지나
  • 승인 2015.08.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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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프탈레이트 기준 430배, 납 기준 374배 초과 

제품 수거 명령 및 정보 공개 34개, 수거권고 87개 조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 121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품 10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생식 및 성장 발달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납은 어린이들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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