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13일~24일 신청하세요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13일~24일 신청하세요
  • 장은재
  • 승인 2015.08.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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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청ㆍ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 홈페이지 신청접수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큰 비용부담 없이 내 손으로 만드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라면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을 주목해보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서초구 남부순환로)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접수를 13일(목)~24일(월)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허례허식을 탈피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지만 뜻 깊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시가 지난 '12년 처음으로 시작한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91쌍의 커플이 부부가 됐다. 
  
우선,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월~6월 매주 일요일(1회)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전통혼례를 선택한 경우 이벤트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이용료는 66,000원이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내외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결혼식 대상 선정 이후 선정자 간담회를 통해 결혼식 진행 절차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4월~6월 매주 토요일(1회) 최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우천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 태평홀 결혼식 예시

 


 

▲ 서울연구원 결혼식 예시

 


 
야외결혼식 특성상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 준비를 모두 진행할 수 없고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은 전문웨딩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과 같은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조명과 음식은 결혼식 대상자 선정 이후 협력업체와 연결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기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 (http://www.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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