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착용률 30%, 유아교통사고 1년 3000건
카시트착용률 30%, 유아교통사고 1년 3000건
  • 박경래
  • 승인 2015.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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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35.9%, 201137.4%, 201239.4%, 201333.6%의 착용률을 보였다. 이는 독일 96%, 미국 94%의 높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을 보이는 나라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로 아이 10명 중 6명이 카시트가 없거나 있어도 착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도로교통법 전면개정을 통해 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만 6세 미만 유아을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단속을 통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작 법을 제정한 정부는 카시트 착용률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나 홍보, 단속 등에는 나 몰라라 하며 적극적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차량탑승 중 유아 교통사고는 20083124, 20093146, 20103135, 20112886, 20123077건으로 평균 3000건을 웃돌고 있다. 또한 최근 5년 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현황은 한 해 84건으로 부상 408, 사망 13명에 달한다.

 
지난 20133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경찰서에 신고,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20151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필요한 일이다.
현재 매년 1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지원받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 카시트 구매유도 및 대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시트 착용률 논란에 대해 3월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이용길 처장은 “카시트의 구매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 느끼는 부모가 많다며 카시트를 구매하면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영아용, 유아용, 어린이용 카시트로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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