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에 금융사 문 닫는다…대출 결제 만기는 17일로 연장
14일 임시공휴일에 금융사 문 닫는다…대출 결제 만기는 17일로 연장
  • 정재민
  • 승인 2015.08.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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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사가 문을 닫는다. 이에 14일이 만기인 대출 및 각종 결제 대금은 다음 정상 영업일인 17일로 별도 연체료 없이 이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권의 대출 만기가 14일인 경우 별도 연체료 없이 17일로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13일에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14일 만기 예금도 13일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17일에 찾을 경우 14~16일 3일간 추가로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펀드와 보험의 경우 금융사별로 환매일정 및 보험금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회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3일에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3일 전인 10일 오후 3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후 보통 3일이 걸리는 만큼 11일에 신청해야 13일 혹은 17일에 수령 받을 수 있다. 
 
14일 전세금, 주택 매입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사전에 높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휴무로 업무처리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거래 상대방과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홈페이지 공지, 콜센터 등을 통한 사전 협조 및 대응요령을 공지할 것"이라며 "금융공공기관도 고객들에게 사전통지 및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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