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단으로 이용된 무늬만'법인용차'없앤다.
탈세수단으로 이용된 무늬만'법인용차'없앤다.
  • 박경래
  • 승인 2015.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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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이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6일 정부는 고가의 외제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사실상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며 탈세수단이 된 '무늬만 법인차'를 없애는것이 골격의 주된 내용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법인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 신고한 경우에 한해 승용차 관련비용 일부를 법인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인정한도는 관련비용의 50%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용 운행거리 등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되면 추가로 해당비율 만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련비용의 100%를 손비로 처리된다. 법인 업무용 차량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앞으로 한 푼도 관련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도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만 비용이 인정되고 한도 제한도 있다. 한도는 추후 시행령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복식부기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팔아 매각차익이 생기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된다. 중고차량 매각가에서 감가상각이 이뤄진 차량 장부가와의 차이 일부가 과세대상 소득이다.

 
현재 업무용 차량은 차량 감가상각비와 리스료는 물론 취득세 등 세금과 각종 보험료, 유류비 등 경비를 5년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 보험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의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경비가 늘어나 법인세 등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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