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거기간에만 '인터넷실명제' 합헌
헌재,선거기간에만 '인터넷실명제' 합헌
  • 박경래
  • 승인 2015.07.30 18: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4(위헌)로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명확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이정미·김이수·이진성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에 익명의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표현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82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기간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고, 2012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이법은 10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