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과연 폐지될까?
인터넷 실명제 과연 폐지될까?
  • 박경래
  • 승인 2015.07.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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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이용할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나 영상 등이 올라올 때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28월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 위헌결정의 효력은 정보통신망법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헌재가 앞서 내린 위헌결정 취지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행법상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부여돼 실효성이 적다"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을 폐기하기로 공식적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대화방 등에서 악성댓글이 올라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진선미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실명확인의무가 폐지될 경우 위법게시물에 대한 단속 강화,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서를 달았다.

 
이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1항에 위헌결정이 될 경우 오는 1028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종합 포털사인 다음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다음커뮤티케이션은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이법에 따른 실명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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