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 사기 방조, 사실과 달라" 반박
복지부, "제대혈 사기 방조, 사실과 달라" 반박
  • 안명휘
  • 승인 2015.07.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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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등 근거 제시"제도 개선여부 전문가와 협의"  

  

[베이비타임즈=안명휘 기자] “제대혈 보관사업 사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제대혈 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가족제대혈 활용률을 고려,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정부 묵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17월 제정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4년 전부터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도입해 관리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본인 유전적 특성에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운영하고 기증제대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은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5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복지부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무용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그간 민간 주도로 활성화된 가족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제대혈에 대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허가 받은 제대혈은행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이식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기증 제대혈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가족제대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과 함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지정·운영 중인 기증 제대혈은행은 총 5개소다. 이곳에는 총 36628unit의 제대혈을 보관 중이고 매년 22억원 예산을 지원, 해마다 3200unit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제대혈 1unit당 공급단가를 400만원에서 103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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