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정보 불법판매 일당 적발
검찰, 환자정보 불법판매 일당 적발
  • 안명휘
  • 승인 2015.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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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업체 대표 등 24, 수십억 원 편취 혐의로 기소  
[베이비타임즈=안명휘 기자]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정보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의료정보시스템 대표 등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한 혐의로 병원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2008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 등을 이용해 약 7500여개 병원으로부터 약 72000만 건의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중 43019만 건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 공유방식으로 A 다국적 의료정보통계업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3000만원을 받았다.  
 

A업체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16억 원을 주고 환자정보 약 433593만 건을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은 약 1800개 약국으로부터 조제정보를 수집해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정보원과 김씨의 회사 등을 통해 팔린 환자정보는 총 4399만 명 분이다.  
 

A업체는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미국 본사로 보내 병원별, 지역·연령별 등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제약회사에 약 70억 원에 팔아넘겼다.  
 

국내 다른 기업도 전자처방전 사업과정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한 B사는 지난 201110월부터 201412월까지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공급업체 16곳의 도움을 받아 2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환자 동의 없이 서버로 전송받고 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B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6억 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 회사 본부장과 매니저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정보 불법 취급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원 약국 등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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