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베이비타임즈=안명휘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뿐 아니라 감염․부상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전국의 산후조리원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 당 1억 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 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보상토록 명시했다. 재산상 손해 역시 사고 1건 당 1억 원 범위로 보상액을 책정했다.
신생아 결핵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신규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시 채용 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조리원 측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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