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조제분유 등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와 벤조피렌의 기준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분유와 조제 우유 등 조제유류와 특수용도식품 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은 1.0μg/㎏ 이하로 조정된다.
인체발암 가능물질인 아플라톡신 M1은 0.025μg/㎏ 이하로 설정된다.
식약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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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조제분유 등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와 벤조피렌의 기준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분유와 조제 우유 등 조제유류와 특수용도식품 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은 1.0μg/㎏ 이하로 조정된다.
인체발암 가능물질인 아플라톡신 M1은 0.025μg/㎏ 이하로 설정된다.
식약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