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이중적 부동산 거래 의혹
알리안츠생명, 이중적 부동산 거래 의혹
  • 정재민
  • 승인 2015.07.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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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매수자 나타났다며 합의 파기…이중플레이 논란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재무구조 개선차원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경남 마산사옥을 매각키로 하고 모 법인과 56억원에 매매키로 합의하고 지난 4월27일 매도의향서 발송과 함께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알리안츠생명은 이어 마산사옥을 매수하려는 법인에 매수자금 조달계획서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건물 명도조건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났다면서 계약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알리안츠생명이 “6월30일 62억원의 매수자가 있으니 매각금액을 56억원에서 62억으로 높여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7월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2개월여 매수 협상을 해오던 법인에게 요구했던 것.

알리안츠생명은 급기야 지난 6일 당초 합의금액보다 6억원 많은 62억원에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인과 마산사옥 매각협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이 지난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전략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영업지원부장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난 상황에서 더 좋은 조건의 원매자와 계약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5월30일까지 매도의향서 시효가 만료됐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수 협상을 진행하던 법인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이 발행한 56억원의 매도의향서를 접수하고 매수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금액을 확정한 상태에서 명도조건을 협의하며 계약서 작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해왔는데 갑자기 계약파기를 통보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매도의향서를 통해 매도금액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세입자 사무실 명도조건 등 부대사항을 협의한 뒤 계약을 체결키로 했는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알리안츠생명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알리안츠생명이 은행대출확인서를 요구했고, 이에 6월24일 대구은행에서 발행한 ‘대출금 지원의향서’를 알리안츠생명에 전달했는데도 매도의향서 시효만료라니 말도 안된다”고 항변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어 “알리안츠생명은 2개월여 매각협의를 진행하면서 합의된 56억원의 매각금액을 확보해 놓고, 이를 담보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를 찾아다니는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최악의 경우 5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고 다른 매수자를 구하는 이중계약 행위를 알리안츠생명이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3일만에 답변을 요구하고, 6일만에 합의를 파기하는 등 일반 개인도 하지 않을 법한 무책임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금융회사로서 신의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 알리안츠생명의 상품 홍보 사진.

 


한편, 이 법인은 알리안츠생명 마산사옥 매입 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매수를 위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기존 임대 건물의 해약을 통지하기까지 했으나, 알리안츠생명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해 급하게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2년 전에도 일부 상품에 대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보험 계약이 만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 전환을 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당시 알리안츠생명은 민원발생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등급(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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