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
  • 온라인팀
  • 승인 2013.02.03 0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만 0∼5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낼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