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만 0∼5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낼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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