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한달간 집중 단속
충북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한달간 집중 단속
  • 온라인팀
  • 승인 2013.02.03 0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방경찰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남 통영에서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등 일부 보조교사가 없는 학원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통학차량 운전자의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교사가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통학차량을 뒤따르는 운전자들도 서행하는 등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