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도정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충북도, 임산부 도정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이현아
  • 승인 2012.10.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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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이시종 도지사)가 도정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주차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충북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임산부의 도정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요금 감면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적 흐름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서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소지자로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감면금액은 1일 4시간에 한해서 전액 면제이고, 감면방법은 산모수첩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도정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청주시 8376명, 충주시 919명, 제천시 1021명 등 1만4872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충북도는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군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사업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1.244명, 충북은 1.428명으로 OECD 1.74명과 대체출산율 2.1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임산부가 임신 중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편의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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