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 도우미 지원
서울시,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 도우미 지원
  • 온라인팀
  • 승인 2013.0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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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이 6명 이상 다니는 서울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가 지원된다.서울시는 보육도우미 129명을 채용해 6명 이상의 장애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110곳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애 아동이 6명 이상인 어린이집 94곳에는 각 1명,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16곳에는 각 2명의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 1명당 장애 아동 담당인원인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개선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이 줄고 야외 현장학습 등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보육도우미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한 후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8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4대보험은 해당 시설에서 부담해야 한다.시는 또 올해 안에 장애아 어린이집을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총 30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가 충족되면 어린이집이 수용하는 장애 아동수는 현재 2천132명에서 약 70명 늘어나게 된다. 올해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는 경사로와 화장실 안전바 설치비 등으로 1곳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될 예정이다.아울러 장애 아동 1인당 지급되는 월 2만1000원의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을 1500명에서 16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아동 9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치료사의 인건비도 175만원 전액을 시ㆍ구비로 지원해 물리치료, 언어, 미술, 놀이, 음악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장애 아동이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해 치료사와 특수교사 등을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집에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순회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한다.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현재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의 정책만으로는 장애아어린이집 확대가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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