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26% 안지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26% 안지켜
  • 온라인팀
  • 승인 2013.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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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최초 공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이행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 기업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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