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위반 집중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위반 집중단속
  • 온라인팀
  • 승인 2013.0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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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월 한 달간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월 말까지 통학 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에서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을 단속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보조교사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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