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1일부터 개편ㆍ시행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1일부터 개편ㆍ시행
  • 장은재
  • 승인 2015.06.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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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고 직장다니면서 육아한다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이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또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토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채용 사업주 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 5만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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