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 참고해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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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 승인 2015.06.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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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12월18일까지 CCTV 의무 설치해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18일까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7월1일부터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보육·교육 =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틀어볼 수 있다.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전국 2천550개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중학교(3천204개)의 79.5%로 중학교 10곳 중 8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요건을 ‘중소기업 사업주 50% 이상’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육아·친권 =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父)도 11월19일부터는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직업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제도 =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또 연내에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9월부터 10%에서 20%로 오른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조세제도 =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사회·행정 = 7월1일부터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7월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8월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이들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2만7797곳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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