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한다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강화한다
  • 이현아
  • 승인 2012.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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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 이하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2개월 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현장점검 기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 등을 보강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서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로 공개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상반기 산후조리원 실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지난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16개 시·도에서 적발된 83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9월3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보고 받은 추가 점검 조치결과에서도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는 48개소가 시정조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제를 받았다.

추가 제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 등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연말 예정된 지자체 점검 시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후업자 교육 시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질변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정보’를 연계해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전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내 산후조리원 업체는 2010년 442개에서 2011년 488개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510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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