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복지부 "대안권고"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복지부 "대안권고"
  • 장은재
  • 승인 2015.06.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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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으로 산모의 선택권 확대가 적절"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내용은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 무상 제공하며 ② 성남시 자체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의 검토 결과, 성남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안 등 성남시의 협의요청 건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에도 두 차례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14,12월 현재)에 그치고 있는 지역적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은 밝혔다.  

복지부는 또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 안심인증을 취득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남시가 제출한 안은 수용하기 곤란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성남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다 개선(첫째아 지원 포함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의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협의 요청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복지부의 지역복지 평가 및 기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등에 평가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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