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안 주려 소송 제기한 ING생명 패소
자살보험금 안 주려 소송 제기한 ING생명 패소
  • 정재민
  • 승인 2015.06.19 15: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계약 2년 뒤 자살보험금 지급 약정 지켜져야, 삼성생명도 지난 2월 패소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보험계약 2년경과 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던 ING생명이 이를 지급치 않기 위해 제소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이와 유사한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 (함종식, 정의정, 이재희 판사) 재판부는 ING생명(대표 정문국)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후 2010년 4월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바꿨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지난 2월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로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생명보험사는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