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유아용품 밀수 늘었다”
인천세관 “유아용품 밀수 늘었다”
  • 이현아
  • 승인 2013.0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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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17일 “유아용품의 불법수입이 해외 제품 불법수입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해외 인터넷 쇼핑 불법반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30대 가정주부에 의한 유아용품 부정수입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말 기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은 719만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42%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불법반입 건수도 늘었다. 분산반입을 통한 밀수입, 부정수입 적발 건수는 2011년도 53건에서 2012년 1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 반입품목 중 가장 빈번하게 반입된 품목은 △유아용품이었다.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미국에서 반입됐다는 것이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30대 주부 보따리 장사 늘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량이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 발효가 큰 몫을 했다.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된 것이 반입량 증가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세관은 “특송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해외 부정반입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특송통관 절차는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화물은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자신이 쓰기 위해 구입한 15만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 점이 밀반입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입 수법도 주위 친지 및 친구 등을 이용하는 단순한 분산방법에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주소지 이용 및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해 택배지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형태도 드러났다.

유아용품을 부정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 중 30대 가정주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세관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며 “이들 대다수는 처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상용 판매 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찾는 것 관건

부정수입으로 적발된 건수 중 상당수는 인터넷 개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판매를 시도했다.

세관은 “해외 구매대행 실적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해외 유명브랜드를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해외 브랜드 유아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거 ‘배송 지연’ 등 피해를 호소한 데 대해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먹튀’ 사업자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인터넷 쇼핑 이용 시 관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및 주요 배송대행 업체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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