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양육지원제도 ‘눈길 끄네~’
대구도시철도공사 양육지원제도 ‘눈길 끄네~’
  • 이현아
  • 승인 2013.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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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류한국)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공사는 17일 “올해부터 7시~10시 사이에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육아 및 가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 한편 CRS(Child-rearing support, 자녀양육지원)제도를 확충해 자녀 입양 직원에게 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밖에도 만 1세 미만 자녀 양육 여직원이 수유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 ‘9to5근무제’를 확대해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10to6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사 류한국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형 근로문화가 정착돼 직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업무 효율성 또한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2012년 10월에는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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