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일제점검 실시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일제점검 실시
  • 이현아
  • 승인 2012.10.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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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약 80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행위 △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집중 지도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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