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판매 ELS ‘상환금 청구’ 줄소송 전망
증권회사 판매 ELS ‘상환금 청구’ 줄소송 전망
  • 김복만
  • 승인 2015.05.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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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중도상환 피하기 위한 주식 대량매도는 위법" 판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회사가 상환기준일에 같은 종목의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ELS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우증권은 윤씨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했고,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해 ELS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또 “대우증권은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험회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회피하는 것은 증권거래법과 민법 위반이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증권사의 위험회피는 투자자의 상환금 반환 기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ELS 관련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상환금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발행했다.

윤씨 등은 이 상품에 2억1900만원을 투자했으나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에 임박해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고, 결국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이에 대해 KDB대우증권은 ELS 상환기준일에 주식 종가를 떨어트려 중도상환금 반환을 피하는 것은 ‘델타헤지(위험회피 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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