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5~7월 가장 많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5~7월 가장 많아
  • 장은재
  • 승인 2015.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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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가 어린이 횡단 시 발생,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 68.9% 차지
경기도 어린이 71.4% 아파트 거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7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외의 장소’로 구분되어 미신고건수를 합하면 실제 사고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연구보고서를 내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방지책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4건으로, 사망 2건, 중상 29건, 경상 36건, 부상 9건으로 집계되었고, 10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5월에서 7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다수는 어린이 횡단 시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68.9%로 가장 높았다.
 
2010년 기준 경기도 거주 어린이 71.4%인 133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면 도로 이외의 장소로 분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어린이 주요 생활권이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도, 과속방지턱·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등을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히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위원은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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