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에 최고 징역 10년 강력 처벌
‘권력형 성폭력’에 최고 징역 10년 강력 처벌
  • 이진우
  • 승인 2018.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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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추행죄 징역 2년→5년 상향가해자 징계 않는 기업주에도 징역형 가능 형사처벌 강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성가족부 본관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업무상 위계 및 위력에 따른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나란히 상향 추진된다.
법정형 상향에 따른 해당 죄목의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정부가 행정지도에 착수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에 기업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사업주(법인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일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도 강화돼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체육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근절 대책 브리핑을 직접 담당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동시에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도제 관계, 그밖에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처벌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잠재돼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추방은 물론 일상 속의 성차별, 성비하 언어표현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 운영해 익명의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의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 업무전담 근로감독관을 올해 47명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감독하고,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징계가 취해지지 않는 행위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한다.
직장 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강사 자격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수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종업원 10~29인의 영세사업장 내 성희롱 무료교육 지원도 대폭 늘려 지난해 210여개 업체에서 올해 10배 확대한 2100여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명 연출가·작가·배우의 성폭력·성희롱을 폭로한 문화예술 분야의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안팎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 동안 운영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을 포함해 신고, 민형사 소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에겐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대중문화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표한다.
성희롱·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에겐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등 공적지원에서 배제시키는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관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 방임이나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가 파악되면 행정감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표준계약서에도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도 마련한다.
보건의료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내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처분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의 가명조서 작성, 온라인상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악성댓글에 사이버수사 대응, 피해자 신변보호 및 임시숙소 제공, 미투피해자 보호관 915명 지정 운영, 경찰 내 206명 규모의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도 추진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 대책인 점을 언급하면서 “직장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고, 성평등의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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