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논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논의”
  • 이성교
  • 승인 2018.0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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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란 교육부 차관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힘들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문제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경우 이미 관련 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므로 숙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 등과는 별도로 30일∼6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파급력이 크거나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 “그건 이미 정책이 나가 있는(시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어떻게 내실화하고,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며 숙려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혼란만 불러왔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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