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연차휴가제도 개정안과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법
[워킹맘산책] 연차휴가제도 개정안과 연차미사용수당 계산법
  • 송지숙
  • 승인 2017.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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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뉴스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최대 11개를 온전히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가 부여되는 한편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이 중 1년 미만인 근속연수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하고 부여했다. 

이는 결국 2년이라는 근속기간동안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15개로 제한해,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작용하였다.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속연수 1년간은 7.5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7.5개, 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5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도 입사하는 근로자부터는 위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 없이 1년간은 11개를 최대로 사용하게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지 않고 온전히 15개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결국 1년간 최대 11개,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5개, 이런 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어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매우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장별로 즉각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워킹맘들이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차휴가제도 개정안과 더불어 워킹맘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두고 챙겨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대부분의 사업장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런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들 또한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즉,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되는 원리는 같은데, 퇴사시에 퇴직금을 챙겨주고 챙겨 받을 생각을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떠할 때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연차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이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판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이러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대법 90다카 14758)

즉, ①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②그러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명시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금전보상 규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의 귀결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지급의 원리와 동일하게 퇴사시에 정산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상수로서 계산식에 들어간다. 이 8시간에 근로자의 임금성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시급 또는 평균시급을 곱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시급을 대부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잔여개수를 곱하여 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하게 되는데, 정리하면 “8×통상시급×잔여연차”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이다.  

이로서 연차휴가 시리즈 3회를 모두 소개했다. 연차휴가의 개념이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복잡하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필자의 능력의 부재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실무적으로 인사담당자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워킹맘들 본인이 신경을 써서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알고 있어야 회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쪼록 연차휴가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워킹맘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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