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후 '낙태죄' 점진 논의”
靑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후 '낙태죄' 점진 논의”
  • 송지나
  • 승인 2017.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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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답변
“태아 생명권 존중 불구 임신중절 음성화 등 부작용 발생”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사회적·법적 논의 진행

{베이비타이즈=송지나 기자]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가 8년만에 재개되고, 이를 토대로 낙태와 관련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돼 오다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온 뒤 지지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답변 글에서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기준으로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고,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형법 제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 수석은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면서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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