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계산
[워킹맘산책]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계산
  • 송지숙
  • 승인 2017.11.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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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최대 36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법적권리이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의 요건과 발생은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의 요건은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만족할 경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혹은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리 부여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결국 연차휴가의 요건인 출근율 80%를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연차휴가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들은 본인의 출근율이 80%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워킹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출근율의 산정은 본인의 권리로 쉬게 되는 날(근로자의날, 주휴일이 대표적)을 제외한 연간총근로일수를 따져보아야 한다. 연간총근로일수와 실제 출근한 날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80%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핵심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러한 실제 출근한 날을 따질 때 출산휴가기간을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가령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연간총근로일수가 250일, 실제 출근한날이 150일인경우 계산을 [150일/250일×100=60%]로 하여 80% 미만 출근율이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출근한 날에 출산휴가 90일을 더한 240일을 기준으로 하여, [240일/250일×100=96%]로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같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연간소정근로일수는 육아휴직기간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

가령 육아휴직을 90일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연간총근로일 250일, 실제출근일 150일이라고 하면 연간총근로일수의 계산은 [250일-90일=160일]로 계산되며, 출근율의 계산은 [150일/160일×100=93%]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개수에서 비례적으로 삭감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판례에서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90일 사용하고 연간총근로일 250일, 실제출근일 130일인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의 계산은 [120일/160일×100=81%]로 만족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을 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육아휴직 부분을 비례적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므로 [(250일-90일)/250일×15개=9.6개]로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출산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출근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며, 연차휴가 개수 또한 변화가 없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연간총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연간총근로일수를 다시 산정하여 출근율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개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총근로일수에 연간총근로일수를 나눈 비율을 정상적인 연차발생개수에 곱해 부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개수의 차감이 있을 수 있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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