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원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공원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 이성교
  • 승인 2017.09.28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원 등 공공용지는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를 극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5조의 이른바 ‘국민의 책무’ 조항을 강화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 조항은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이용 아동 비중도 전체 보육 아동의 1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동산 매입 비용 등으로 설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5월 한남동 용봉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 어린이집 원아들이 보육교사와 함께 학습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