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 제정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 제정 필요하다”
  • 김복만
  • 승인 2017.09.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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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교수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시설사용료·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이준상 변호사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세출인정 재무회계기준 필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학교법인용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설립자의 권한과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사립유치원에게 국공립유치원에게나 필요한 회계규칙과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설립자로서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출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규정으로 인해 유치원회계에 속한 금원의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유치원회계 투명성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3월 24일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 김정호 특임교수는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라는 미명 아래 사립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말살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고 오용”이라면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보조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바우처를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 ‘(가칭)자율형 사립유치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회계 방식으로 인해 유치원 설립자들은 학부모나 국가로부터 받은 수입을 설립자라는 명목으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다만 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보수의 형태로만 대가를 가져가게 되면서 투자자로서 설립자의 지위는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회계규제가 사립유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이 사회에 공개하는 수준이면 족하다”며 “지금처럼 회계통제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설립자로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책 방향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범죄가 되고, 법을 따르면 파산을 하게 되는 법이라면 범법자의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2012년 이후 갑자기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기 시작한 재무회계규칙은 잘못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제도(아이사랑카드)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이 돈 안들이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며, 또 그 선택을 받기 위한 학교들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게 국공립유치원에게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바우처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바우처를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 즉 자율형 사립유치원이라도 허용해야 하고, (가칭)자율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유치원비 등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기준 필요” =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에 대한 규율은 유아교육에 있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설립자는 사유재산을 제공하고도 최소한의 자본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점이 사인인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7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세입․세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그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이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도록 유아교육법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상당한 고액을 요하는 시설 증축, 개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에 일정 금원을 저축해 둘 필요가 있고, 사립유치원에서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목적의 금원을 적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는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만을 허용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운영비로 반영하고 건축적립금, 시설보수적립금, 감가상각비 등 적립금을 세출 항목으로 인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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