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양시에 무슨 일이? / 강현석 전 고양시장
[특별기고] 고양시에 무슨 일이?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송지숙
  • 승인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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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석 전 고양시장

 

요즘 고양시가 매우 어수선하다.

고양시 초고층 아파트인 요진와이(Y)시티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시장(市長)과 공무원들이 고발당했다고도 하고 몇몇 시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도 들린다.

오래 전부터 곪아오던 문제가 드디어 터지려는 것인가?

일산 신도시 초입인 백석동에 출판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3만3,000여 평에 이르는 땅은 출판단지 조성이 무산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다.

이 땅을 구입한 업체, 요진개발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해 2010년 1월, 전체 부지의 32.7%의 땅과 업무용지에 짓게 될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고양시와 맺었다.

이후 새로 취임한 시장이 2년 가까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4월, 최초 협약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부지를 요진 소유주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시(市) 소유의 부지에는 지을 수 없는 사립학교를 짓기로 한 최초 협약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추가 협약으로 인해 고양시는 학교부지뿐 아니라 거기에 지을 학교시설 일체도 기부채납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시가 기부채납 받기를 포기한 학교부지는 2006년 공시지가로 무려 379억원이었다.

요진은 이 땅에 304억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으려고 했다. 이 협약으로 시는 공시지가와 학교가 세워졌을 경우 자산을 합한 683억원에 이르는 시의 재산을 포기한 것이다.

이후 요진은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고 시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학교는 짓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워진 요진이 사립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요진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평의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않던 요진은 건물을 1만평만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고, 이 또한 지금 소송 중이다.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요진에게 넘긴 것은 잘못이다.

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추후에 확인되었다면 학교를 짓지 말든지(교육청은 학교는 인근 다른 학교를 증설하여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굳이 요진이 사립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그 부지만큼의 다른 용지를 받든지, 땅값을 받든지 했어야 했다.

추가 협약에서 전체 부지의 11.4%에 이르는 학교부지를 받지 않기로 해 고양시는 당초 받기로 했던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 대신에 21.3%의 땅과 건물 2만평만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 준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도 요진은 건물 2만평마저도 1만평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1차 협약을 할 당시 이런 조건이라면 시는 결코 협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도 그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양시는 주상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부채납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돌려준 추가협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시는 지금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기부채납 받았는가?

고양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허가를 내주고도 요진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은 고사하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을 감사원의 중징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다.


감사원은 오랜 감사 끝에 시가 학교용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진에게 넘겼다며 담당자를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중징계 지시가 떨어지자 시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징계 처분했던 원 처분은 정당하지만 감사원 재심 결정일인 201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학교용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정직에서 부지정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통보를 했던 것이다.

공시지가만으로도 무려 379억원에 이르는 땅을 담당자가 상부의 지시 없이 무상으로 넘길 수 있었을까?

고양시와 업체 간에 이해가 충돌될 때는 시는 당연히 시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시의 이익보다 업체에 유리한 해석만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성(崔星) 시장은 작년 1월 6,000억이 넘는 전임 시장이 진 빚을 모두 갚아 전국 최초로 ‘부채 제로도시’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했다.

이에 전임 시장으로서 부채 규모의 진실과 누가 그 부채를 갚은 것인지 밝히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5차례나 제의했지만 최성 시장은 끝내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회를 빌려 최성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제의한다.

요진 와이시티와 관련한 문제, 실질부채 등 두 문제를 두고 시민들 앞에서 토론을 한 번 제대로 해보자고. 지난번 와이시티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토론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한 최성 시장이 이번에도 거부할 것인가?

최성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다린다.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주장)임을 밝히며, 베이비타임즈의 편집 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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