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부당해고 대응하기
[워킹맘산책] 부당해고 대응하기
  • 송지숙
  • 승인 2017.06.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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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근로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해고를 당했다는 충격, 해고까지 진행되면서 본인이 당했을 회사로부터의 수모,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이 근로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나는 해고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근로자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일부터 시작한다. 100% 그 근로자분의 심정을 공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공감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일이 근로자 해고상담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나는 회사를 나갈 생각이 없는데, 회사대표가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고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근로자의 언행,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한마디만 근로자가 잘못하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된다는 점이다. 퇴사를 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그 세 가지는 ①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②사업주-근로자간의 합의퇴사, ③사업주의 일방적 해고이다.

이중 ②사업주-근로자간의 합의퇴사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나가라는 의사표시에 대해 동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더 이상 해고가 아닌 합의퇴사,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이 된다.

권고사직으로 판단되게 되면,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퉈볼 기초적인 상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나가라는 통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감정적으로 많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네, 그렇게 하죠.”라든지 “그래 나가라니까 나갈게요.”라는 식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언사 및 문자 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해고를 다퉈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해고통보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사유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선행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당해고 사건중 상당수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바로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되기 때문에 회사의 해고의 절차적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이루어졌다면, 이제 해고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차례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해고의 사유가 존재 하는지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흔히 말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성추행, 회사자금횡령, 상관에 대한 폭행 등 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해고의 사유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해고의 사유는 상관에 대한 불복종, 직원들과의 갈등, 직원의 영업성과저조 등이 흔한 해고사유로 명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해고사유에 대응 및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에 맞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업적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진술인 확보, 해고의 단초를 제공한 담당상관과의 대화녹취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들로 기능한다.

해고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된다. 고통스럽고 서러운 그 감정은 해고를 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이때는 회사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해고를 당했을 때일수록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원직에 복직하고 싶다면, 본인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뭐가 좋을지 생각이 안 난다면, 해고전문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해고를 당한 그 시점이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했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자. 해고는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일 뿐이다. 내가 당한 해고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고, 회사와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복직하고자 한다면 그 의지를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명심하자, 해고는 끝이 아니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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