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의 무차별 고소고발 ‘구설’
최성 고양시장의 무차별 고소고발 ‘구설’
  • 이성교
  • 승인 2017.04.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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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이 시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처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최 시장의 ‘무차별적인 시민 고소고발’이 도마에 올랐다.

최성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해 순회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최 시장이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조대원 원장(전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은 “지난해 9월 30일 최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제소됐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지난달 22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 최성 고양시장(왼족)과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최 시장이 조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 원장은 “검찰이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 부당포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서울YMCA 청소년수련원 부지 특혜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의혹 제기와 건전한 비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최성 시장의 조 원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고소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최 시장은 ‘고양시정에 대한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악의적인 인격살인’,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인격모독과 비방’, ‘계속적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라며 사법기관에 조 원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지역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근거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최성 시장은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발해 왔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 탄압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성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당시 “조 원장이 사조직(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을 결성해 최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험담하고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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