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국공립유치원 정원축소 반대 목소리 고조
[보육논단] 국공립유치원 정원축소 반대 목소리 고조
  • 김복만
  • 승인 2016.05.14 2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즉각 중단해야”
한국교총 “시행령 통과시 국공립유치원 기형구조 고착화 우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교육부가 재입법 예고한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육업계의 입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공립유치원 정원을 4분의 1로 유지하되, 어린이집 등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은 오는 19일이다.

보육업계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교육부가 예산문제나 사립유치원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정우너을 축소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토록 법을 완화하면 국공립 원아 수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지난해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반토막내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발의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작년 11월 도시개발구역 등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보다 더욱 개악된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려해서는 안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립유치원 정원 문제를 재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실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10년 넘게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국공립 원아 수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는 고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김병림 주무관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작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서울은 땅값이 비싸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이 있는데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조항이 공립유치원 확충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 유인옥 장학사는 “지난해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1인시위까지 진행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재입법예고 이전에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식을 들었다”면서 불통행정을 비판했다.

▲ 보육업계 전문가들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저렴한 수업료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이 대단히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공립유치원 117개 중 단설유치원은 고작 10개에 불과하다”면서 “올해 116명의 유아 모집시 550명이 신청할 정도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현행규정을 완화하면 사실상 공립유치원 확대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갈인석 사무관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후 기존 단설유치원 숫자의 2배 넘게 단설 공립유치원의 늘었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등에서 공립유치원 설치 반대의견을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로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음에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경기도는 현재도 ‘4분의 1’ 의무규정을 원칙으로 현실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공립유치원을 늘려왔는데 만약 시행령이 개정돼 ‘일부 조정’ 등 애매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여야 공통 공약에 따라 만든 시행령을 불과 3년 만에 개정하려던 시도는 이미 작년에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예산문제나 사립유치원의 반대 등을 이유로 다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총선 민심에 대한 불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34개 OECD 국가의 공립유치원 수용비율 7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로 최악의 수준이며,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진정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면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립유치원 설립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독려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3년 전인 2012년 8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된 조항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 당초 ‘4분의 1’이었던 공립유치원 정원을 ‘8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개정안 반대 10만 2,335건, 찬성 862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공립유치원 정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공립유치원 정원을 4분의 1로 유지하되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