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목표”
[인터뷰] 김기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목표”
  • 송지나
  • 승인 2015.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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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영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화재 사고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서 매년 평균 약 3,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어린이집내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김기환 사무총장을 만나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보육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들어봤다.

김 사무총장은 “어린이집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영유아들의 안전은 물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대담: 허경태 편집국장

▲ 김기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총장.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민간보험에서는 취급(보상)하지 않는 돌연사증후군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영유아 안전교육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종합안전망을 구축, 영유아들의 안전은 물론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공제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되기 전,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해석상의 모호함 등으로 사고 발생시 보상내용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해 보육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뜻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8년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제31조의 2) 2009년 11월 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됐다.

▲ 김기환 사무총장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공제회가 다루는 상품은 무엇이 있나?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특화된 맞춤형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출범당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담보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장 등 인적 공제를 다루었던 공제회는 어린이집 화재, 놀이시설, 가스사고 공제 등 물적 공제 영역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일시보육 아동들에게도 기존 공제상품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일시보육 특약’,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 등 제 3자의 사고를 담보하는 ‘제3자 치료비 특약’,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풍수해 피해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풍수해 특약상품’도 함께 출시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 공제회 상품의 특장점이 있다면?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보험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가입해야 한다. 이는 공제회의 공제상품은 1인당 보장한도가 4억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민영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했을 때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공제는 영유아의 치료비를 100%보장하고 있으며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또한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4천만원까지 보상하며 특약가입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 및 대물배상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를 담보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2천만원(치료비의 90%)까지 보장하며 사망 및 장해시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 공제회 상품 중에는 어린이집 화재보상도 있다던데?

공제회의 화재공제는 약정된 시설 및 내부집기가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상품이다.

화재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장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는 일이 많았다. 낮은 보장액의 화재보험은 정작 화재 발생 시 시설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공제회 화재공제는 시설정원 및 건물유형에 따라 보장범위를 구분해, 현실적인 보장액을 저렴한 공제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재배상책임특약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화재로 인한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풍수해 특약으로 태풍, 홍수, 해일, 강풍, 지진 등에 의한 피해를 보장한다.

▲ 지난 201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강사 세미나에 김기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예방사업은 무엇이 있나?
공제회는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을 통해 어린이집의 사고를 보상하는 동시에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사고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안전 인형극’ 역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에 진행됐던 실내안전교육 외에 실외생활안전을 주제로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솔루션팀을 구성해 전국의 희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5개영역(소방·전기·실내외 환경·등하원·가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진단, 응급상황시 대처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구축,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심보육 캠페인 및 공모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해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는 4살짜리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행 중 전복돼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모든 통학차량의 경찰 신고 의무화,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대폭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의 정지 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차량관련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을 포함한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인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일회성에 그친다면 안전 행동이나 실천 등에서 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에 연계를 통해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 10일 김기환 사무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교통안전공단이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통안전공단과 MOU를 체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가?
지난 4월 10일에 체결한 교통안전공단과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통학차량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차량에 대해 인증스티커를 발급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보험가입여부,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설치여부, 기타 차량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향후에는 통학차량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전자·보육교직원 교육교재 개발, 콘텐츠 공유 및 사업연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건의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나라의 미래인 영유아들을 보육하느라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도점검, 평가인증 참여 등을 통해 제시된 수많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며 현장에서 이미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앞으로도 보육현장에 필요한 공제상품 개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긴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정리=송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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