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 ‘수시 감독’
노동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 ‘수시 감독’
  • 맹성규
  • 승인 2015.03.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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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맹성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5,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25일 현재 65건, 71% 시정완료) 및 사법처리(육아휴직 미부여 1건)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등과 직결된 위법적 장시간 근로인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 1,900만원)에 불이익을 준 사례도 적발했다.

특히, 이번 감독은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접 신고가 용이치 않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신설된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작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2014.11.10.~12.9) 접수된 주요 신고내용을 중점점검사항으로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중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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