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폐지'가사소송에 미치는영향은
'간통제폐지'가사소송에 미치는영향은
  • 박경래
  • 승인 2015.02.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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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절차 등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수십년 진통 끝에 시대 조류에 따라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가사전문법관은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판사는 다만 "가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고, 간통혐의가 불기소돼도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법무법인 원의 유선호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여서 간통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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