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위한 ‘히트앤드런 방지법’ 청원 20만명 넘어서
미혼모 위한 ‘히트앤드런 방지법’ 청원 20만명 넘어서
  • 이성교
  • 승인 2018.03.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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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자녀 양육비 의무부담법’ 국민청원, 靑 답변 요건 충족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될 전망이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21만3,000여명의청원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이 청원은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지단달 23일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 제기자는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한국도 덴마크처럼 아이 생부가 양육비를 의무 부담토록 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뒤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힌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 제기자는 “미혼부가 부족하게 지급하는 양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한다”며 “이런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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