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품 ‘전기장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난방용품 ‘전기장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 송지나
  • 승인 2018.0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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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서 기준치 최대 142배, 전기장판 최대 257배 초과검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없어 관련 기준 마련 시급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 중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모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42배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중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기준치를 벗어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매트·장판에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 준용 기준에 따르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인 제품의 경우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하며,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인 제품의 경우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조사한 전기매트 1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나 초과 검출됐다. 또한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초과 검출된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DBP·BBP와 함께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성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환경성 표시에도 있었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각 0.9%, 25.7% 초과 검출됐다.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업계 최초 LOHAS 인증’ 마크를 이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했으며, 기업자가마크 사용 제품의 경우 ‘인체 무해한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한 벽지, 바닥제’ 인증 마크를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인체와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이라며 “최근에는 카페트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시험검사 결과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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