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일 2시간씩 2년간 단축근무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일 2시간씩 2년간 단축근무
  • 김복만
  • 승인 2018.0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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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하루 2시간 근무 단축…배우자 출산휴가는 5→10일
인사처, 초과근무 감축·동계휴가제 도입등 공무원복무제 개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주 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보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인사처는 ▲육아시간 확대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 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 ▲가족돌봄 휴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부 청사 전경.

 


육아시간 확대의 경우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장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임신기간 내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한다.

또 산모 견강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 3일로 확대한다.

입학식이나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허용한다. 

가족의 사고·질병 등 간호를 위해 공무원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가사휴직’ 가능 사유를 거동이 불편한 부모봉양과 장애자녀 돌봄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해 1월~3월 중 동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사용도 활성화한다.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자녀교육이나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가저축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인사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면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해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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