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금지’…“유아까지 사교육시장 내몰려고?”
‘유치원 영어금지’…“유아까지 사교육시장 내몰려고?”
  • 김복만
  • 승인 2018.01.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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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계획’ 발표 무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이르면 16일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반대’ 청원에는 15일 오후 11시 50분 현재 8,700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게시판에는 “3만원 내고 배우던 영어를 10만원~20만원 주고 배우게 생겼네요. 서민들에게 자녀들 교육비를 더 부담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를 성토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또 “우리집 38개월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수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어교육 금지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영어교육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살 아기부터 사교육시장의 고객으로 만들 작정입니까”라며 비판했다.

이어 “좋은 교육은 학원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영어교육을 신설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학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놀이 위주의 영어교육에 감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면서 “유치원에서 5~6시간을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30분 정도의 유아영어수업을 못하게 하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를 둔 어머니 박모씨는 “영어교육 금지는 유치원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면서 “조기 외국어교육이 문제라면 중국어 등 모든 다문화 외국어 교육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하고 있는 학생들.(베이비타임즈 자료사진)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영어 특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영어교육 금지와 함께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도 영어를 금지해 사실상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 전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의 경우 애초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교육이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당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방과 후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 당장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치원 영어 특활 금지는 오히려 아이들을 고가의 유아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유치부반)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2019년 3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 결정 자체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로 미루는 쪽으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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