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안전공사 “여자 뽑지마” 채용비리에 철퇴
법원, 가스안전공사 “여자 뽑지마” 채용비리에 철퇴
  • 이성교
  • 승인 2018.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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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사장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만원
“출산·육아휴직 업무 단절”…면접점수 조작해 여성 7명 탈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여성 차별적인 인사정책을 고집하다가 철퇴를 맞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엉터리 채용 시스템과 성 차별 정책으로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대거 탈락시키는 등 대표적인 여성 차별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1일 채용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 전 사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원을 추징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게 함으로써 애초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무더기 탈락시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의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 지시에 따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성 차별적인 부당 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면접 점수 2순위였던 여성 지원자가 탈락한 사례를 꼽았다.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이 여성 지원자는 애초 면접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박 전 사장 지시로 순위가 조작되면서 8위로 밀려 결국 탈락했다.

또 다른 여성 지원자는 230개 지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가스 도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박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육아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은 성 차별적 기업문화가 만연한 결과 직원 1,341명 중 여성은 199명으로 14.8%에 불과했다.

박 전 사장은 또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사장이 직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9월 해임되고 구속 기소된 뒤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선임돼 지난 9일 취임했다.

김형근 신임 사장은 제9대 충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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