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등 결항ㆍ지연 항공사 사유 입증 못하면 ‘보상 책임’
악천후 등 결항ㆍ지연 항공사 사유 입증 못하면 ‘보상 책임’
  • 송지나
  • 승인 2018.01.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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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예고 4시간내 대체편 제공하더라도 배상액 2배 물어야모바일상품권 잔액환급 가능 사용금액 비율 80%→60% 하향조정 
▲ 인천국제공항 모습.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항공사들이 앞으로 기상악화나 기체 점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를 내세워 결항하거나 이륙을 지연할 경우 를 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탑승객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제항공편 결항 시 현재보다 최대 2배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항공사 결항을 포함해 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항공사 결항 및 지연 관련, 기존에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내세워 고객보상책임을 면제받아 왔다.
항공사에게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말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는 악천후 등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정비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항공사의 결항 및 지연 면책사유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분쟁해결의 국제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개정안에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적시하고, 항공사가 결항과 지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책임을 지웠다.
국제여객 결항에 따른 항공사의 고객 배상액도 올렸다. 결항 4시간 이내 대체항공편 제공 시 배상액100~200달러를 200~400달러로 2배 늘렸고, 4시간 초과 시 200∼400달러 배상액을 300∼600달러로 1.5배 상향조정했다.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2시간 이상 지연에만 배상 책임지던 국내여객에게 1∼2시간 이내 운송이 늦어질 경우에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는 상품권과 관련 개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상품권과 동일하게 60% 이상 사용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을 사업자가 환불할 경우에도 현행 상품권 액면가의 90% 상환 규정을 소비자의 실구매가의 90%로 변경했다.
또한 ‘주방용품’으로 분류돼 제작, 시공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웠던 싱크대의 품종분류를 ‘가구’로 바꿨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네일(손톱) 관리와 왁싱(제모 관리)을 미용업에 추가했고, 안마의자와 제습기를 '정수기 등 임대업'에 포함시켰다.
이번 행정예고는 예고기간에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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