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김병원 농협회장,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 정준범
  • 승인 2017.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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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선거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회장 선거 당시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2일 열린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대폭 감해졌다.

재판부는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선거운동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판례 사례 등이 없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규준을 세우기 어려웠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누가 결선에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얻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한다.

김 회장은 또 측근 인맥을 동원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5월∼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특별시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해 1월 14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7월 11일 최덕규 전 조합장은 구속기소, 김병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손잡고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조합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혹시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기획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절박한 농촌 문제를 대하면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제가 부덕한 탓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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