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에 좋다는 ‘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집중력에 좋다는 ‘피젯스피너’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 송지나
  • 승인 2017.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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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판제품 조사…피부발진·상해피 등 신체위해 우려블루투스 모델은 충전배터리 장시간 충전시 화재발생 위험
▲ 사진=한국소비자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집중력 향상, 정서불안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놀이 제품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이 놀이 중에 피부에 상처를 입히거나 충전 배터리에서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젯스피너는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빙빙 돌리며 회전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여러 갈래 판 모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젯스피너 제품을 사용하다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위해정보가 접수돼 시판 중인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피젯스피너를 돌리고 놀던 어린이들이 손바닥 피부 발진, 눈 주위 찰과상 등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인 미국과 호주에서도 어린이들이 피젯스피너를 갖고 놀다가 치아에 부딪쳐 이가 손상되거나,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위해사고가 일어났고, 심지어 5세 아이가 금속부품을 삼켜 수술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올해 6월엔 미국에서 중국산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를 충전하다 화재가 난 사고도 보고됐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 파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의 표시실태 및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는 완구제품으로 KC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용가능한 연령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8개는 제품 표면이 날카로워 어린이 상해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도 충전지가 포함돼 안전확인 표시가 의무사항임에도 모두 안전확인 표시가 없었다. 6개 제품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swelling) 현상이 발생해 화재나 화상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젯스피너 제품의 안전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피젯스피너의 수입 및 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미신고 제품의 국내유입 단속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피젯스피너를 내년도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네이버(스토어팜, 쇼핑), S 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온라인쇼핑몰)들에게도 안전확인표시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판매 시 안전확인표시의 표기 의무화를 권고했다.
▲ 피젯스피너 제품의 안전사고 유형.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렸다.
먼저,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표기 ‘CB-’)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만 3세 미만 아이들의 삼킴 사고가 해외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집에서 어린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가지고 놀더라도 얼굴, 특히 눈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하고, 코팅이 벗겨진 금속 스피너는 피부 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을 삼갈 것을 충고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경우, 전용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 배터리 충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반드시 분리할 것을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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